수정 정도에 관계없이 차량은 번호판을 얻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차량의 부피와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. 또한 세부 사항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[(일본) 도로교통법] 제55조 2항에 따르면 어떠한 개조도 운전자의 시야와 핸들 조작을 방해하거나 백미러 및 외부 조명 시스템의 정상적인 효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 . 보다 신중한 수준에서 해당 원칙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캠축을 교체할 때 엔진은 배기 표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선언 없는 수정에 관한 일본 법률에는 선언 없이 수정된 부품이 80가지 이상 나열되어 있으며, 이를 총칭하여 [지정 부품]이라고도 합니다. 크게 악세사리와 주행성능 관련 부품으로 나뉩니다. 각 범주는 여러 그룹으로 세분됩니다(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). 차량을 [지정부품]으로 간단히 개조한 경우로서 위의 일반원칙(중량에 현저한 변화가 없고,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차량의 주행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) 및 [보안기준]을 위반한 경우 ] 개조 후 소유자는 차량 등록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판매되는 [지정 부품]은 해당 제품이 [보안 벤치마크]를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. 이와 같이 구매자는 제품에 적격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리법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수정된 부분이 [지정된 부분]에 속하지 않는다면? 이 때 우리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차량이 수정 후 볼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. 중량 변경 상한, 경량 개조 부품 사용은 [보안 기준]을 만족하며 소유자는 등록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 즉, [지정 부품]이 부피와 무게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설치 방법이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(용접 유형)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차량 등록 정보 변경(자세한 내용은 별표 3 참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