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의 차를 개조하기 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. 개장 전 차량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신분증 및 사본, 자동차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일련의 증명서를 관할 자동차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 개조는 승인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"새로운 규정"의 도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존중합니다.
자동차의 변경에는 "차체 색상 변경, 엔진 변경, 차체 또는 프레임 변경"이 포함될 수 있다고 "신 조항"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소유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차량관리사무소는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서명, 운전면허증 회수,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등 접수 당일 차주를 대신해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. 즉, 차주가 차를 바꾸고 싶다면 미리 차량관리소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. 그는 자동차의 색상을 변경하고 엔진을 변경한 다음 차량 관리 사무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